Ⅰ. VGP란?
Ø 미국 환경보호국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, EPA)에서 미국 영해 안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한 규약
Ø 현재 VGP는 2008년에 발효되었으며, 2013년 12월 19일 만료됨. 개정된 2013 VGP가 이를 대체하고 2018년 12월 19일까지 효력을 발휘
Ⅱ. 도입배경
Ø 선박으로부터 손실되는 윤활유의 많은 부분들이 해양으로 유입됨
Ø 2013 VGP는 사람과 해양생물에 미치는 나쁜영향을 줄이기 위하여,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모든 ‘oil-to-sea’ 경계면이 있는 모든 장비에 EALs를 사용하도록 개정됨
Ø EPA는 상선 운항 시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일(스턴튜브 누유 포함)의 량이 전세계적으로 년간 3690만~6100만 리터로 추정된다는 Etkin의 논문 (2010)을 참고함
Ⅲ. 적용 기기 - Equipment with potential for an “oil-to-sea” interface
Ø 씰이나 표면에서 소량의 오일이라도 바다로 방출할 수 있는 모든 기계 혹은 장비. VGP는 oil-to-sea 경계면이 있는 장비를 아래와 같이 규명하고 있음.
Ø Controllable Pitch Propellers and Thrusters
Ø 오일을 유출할 수 있는 다른 oil-to-sea 경계면을 가진 장비:
w Paddle wheel propulsion
w Stern Tubes
w Thruster Bearings
w Stabilizers
w Rudder Bearings
w Azimuth Thrusters
w Propulsion Pod Lubrication
w Wire Rope
w Mechanical equipment subject to immersion
Ⅳ. All Vessels must use EALs in their oil-to-sea interfaces unless it is technically infeasible to use them in existing equipment
Ø EALs를 수용하기 위하여 선박 기기나 장비를 새로 설치할 필요 없음.
“Technically Infeasible” 은 아래와 같이 규명됨
w 장비 제조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EALs이 없을 경우.
w 장비가 선박에 공급되기 전에 주유되어 공급되고(예, 와이어 로프) 대체할 EALs를 사용하는 장비 제조사가 없을 경우.
w 장비 제조사가 요구하는 EALs를 선박이 입항하는 모든 항구에 구매를 할 수 없을 경우.
w EALs로 신환이나 EAL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드라이 도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.
Ⅴ. 선주들에게 요구되어 지는 사항:
Ø 본선에 oil-to-sea 경계면에 사용되는 EALs의 Material Safety Data Sheets (MSDS)를 보관해야 함
Ø EALs이 Ecolabel등과 같은 EALs 라벨링 프로그램 등록여부 확인 가능한 문서
Ø 만약 선박이 기술적인 문제로 EALs를 사용할 수 없다면 반드시 아래사항을 지켜야 함:
w 왜 사용하지 못하는지에 관한 문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함
w 비 EALs 오일을 사용하고 있음을 vessel’s annual report에 기입하여 EPA에 알려야 함
Ⅵ. US Coast Guard는 선별적으로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임.
Ø 규정 위반 시 서면 경고가 발행되며, 위반 정도와 빈도에 따라 벌금을 확장 할 예정